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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835건 적발…90% 정비 완료

-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위한 조기 정비, 단속 인력 보강 등 추진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한 불법시설에 대해 올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통행과 휴식을 방해할 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막아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835건 적발…90% 원상복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신고까지 더해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753건(약 90%)은 원상복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82건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정비 완료 지역에는 재발 방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했다.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포상도 수여했다.

 

올해 3월부터 조기 단속…특사경 확충

정부는 올해부터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3월부터 조기 정비에 착수하고,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대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도 운영할 계획이다.

 

상습 위반엔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 강화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실태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은 상습적 성격이 강한 만큼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올해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계곡과 하천은 특정인의 사유지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간이다.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반복되지 않는 관리체계’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진짜 정비가 완성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