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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종료…토지거래허가·실거주 의무 Q&A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됐다.

 

핵심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가계약·사전약정도 계약으로 인정될까?

아니다.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사전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6년 5월 9일까지
①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② 계약금 수령 사실이 서류로 확인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2. 계약은 했는데 전세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기존 규정과 동일하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면 인정된다.

 

단,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된다.

 

Q3. 신규 조정대상지역, 전세 만기 6개월 미만이면 무주택자만 가능?

그렇지 않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다.

 

즉, ‘신규 조정대상지역 + 잔여 임차기간 6개월 미만’ → 누구나 매수 가능

 

Q4. 신규 지역은 6개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개월…어느 기준 적용?

신규 지정지역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를 마치면 된다.

 

입주 역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며, 이후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Q5. 실거주 의무 유예는 언제 신청 가능?

관련 규정은 2026년 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 이후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심사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2월 12일 신청 시, 3월 10일 이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Q6. 전세 낀 집, 실거주 유예받으려면 어떤 서류 필요?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① 전세(임대차)계약서
② 매도·매수자의 주택 보유 현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단, 이번 특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전세 낀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Q7. 무주택 기준은 언제 판단?

  • 토지거래허가 시: 허가 신청일 기준

  • 대출 이용 및 전입 유예 시: 대출 신청일 기준

 

각 절차별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Q8. 매도인이 1주택자여도 적용되나?

아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책이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Q9. 전세대출 이용 중 3억 초과 아파트 매수하면 대출 즉시 회수?

원칙적으로는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회수가 맞다.

 

그러나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가 유예된다.

 

다만 무기한은 아니다.

 

유예 기간은
① 기존 전세대출 만기일
② 매수한 주택 세입자 계약 만기일

 

이 중 더 빠른 날짜까지다.

 

정책 기조는 ‘예측 가능성 유지’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면서도, 제도 간 혼선을 줄이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보완책은 ‘완화’라기보다는 ‘연착륙 장치’에 가깝다. 기준 시점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매수·매도 전 세밀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