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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탄2 대형 물류센터 제동…화성시 “시민 안전 우선”

 

화성특례시가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20일 반려했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의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 검토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기속행위 한계 속 재검토”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제안할 경우,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는 단순 주민 반대만으로 인허가를 불허하기 어려운 법적 구조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그 결과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보완 요구 미흡”…조치계획 불수용

지난해 12월 열린 공동위원회 심의에서는 ‘재심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두 차례에 걸쳐 조치계획을 제출했지만, 시는 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요구된 보완 사항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시는 해당 조치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법과 원칙 범위 내 시민 안전 최우선”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반려 처분은 법적 절차에 따른 심의 결과와 시민 안전, 공익성 확보 여부를 종합 고려한 행정 판단”이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상 ‘기속행위’라는 제약 속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다. 이번 결정이 향후 동탄2 물류센터 추진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