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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노숙인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특별법 추진

범정부 지원단 설치·운영 위한 훈령 제정 완료, 2월 중 출범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시설과 노숙인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사법적 구제 외에는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던 만큼, 정부는 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실화해위, 중대한 인권침해 확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12건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대표적으로 선감학원,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에 교육과 기회를 박탈당하며 평생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상당수는 고령화와 건강 악화, 경제적 곤란 등 복합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

 

특별법 통해 보상·의료·복지 특례 마련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상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 및 정신건강 지원 ▲복지제도 자격 특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기반 위령사업과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국가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더라도 복지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던 점도 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범정부 지원단 설치…부처 협력 강화

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은 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상처를 입은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특별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