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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문체부,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3곳 선정…음실련·문저협 시정명령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업무점검 시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 다수 적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결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3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저협과 음실련에 대해서는 2025년 업무점검 결과를 반영해 시정 조건을 부과하고, 2년 후 재공모를 통해 다시 심사받도록 했다.

 

음실련, 수의계약·고문 계약 등 운영 부적정 지적

업무점검 결과, 음실련은 2025년 명절선물 및 워크숍 계약 과정에서 임원의 친척이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휴가비를 1인당 평균 1천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자녀 학자금·식대·통신비·청년 주거안정비 등 수당을 신설한 점도 지적됐다. 반면 원로회원 복지금 등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비상근 고문에게 월 570만 원의 고문료와 법인카드, 4대 보험을 제공한 계약 역시 정관 및 내부 규정과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됐다. 법인카드 한도 초과 사용과 심야 분할 결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무단 증축 건축물 사용, 사무공간 인테리어 공사 계약 증액 체결 등 절차상 문제도 드러났다.

 

문저협, 미분배 보상금 관리 미흡

문저협은 10년 경과 보상금을 공익 목적의 미분배 보상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한 오징수 사례와 회원임에도 10년간 분배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또 디지털 환경 확산에도 텍스트 중심 시스템을 유지해 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정명령 통보…투명성 강화 조건 부과

문체부는 두 단체에 대해 책임자 징계, 부적정 예산 집행 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아울러 방만 경영 개선, 이해충돌 방지계획 수립, 관리수수료율 인하, 미분배 보상금 축소 대책 마련 등을 지정 조건으로 부과했다.

 

문체부는 향후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 저작권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 보상금은 창작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자금이다.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