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 체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4대 부문 19개 →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
기존 농어촌서비스기준은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제5차 기본계획에 맞춰 ▲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등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재구성하고, 목표치도 함께 조정한다.
세탁·이미용·식료품 항목 신설
농촌 주민의 실생활 수요를 반영해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 항목을 새롭게 포함했다.
또 소매점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 개선을 위해 식료품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유무가 아닌 생활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접근성 지표로 전환…면 단위까지 세분화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은 기존 ‘시설 존재 여부’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된다.
생활 인프라 지표도 세분화된다. 하수도 보급률은 기존 군 단위 평균에서 면 단위로 확대해 지역 간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난방 항목 역시 도시가스 주택보급률 점검 대상을 기존 읍 지역에서 면 지역까지 확대한다.
4월 1일까지 의견수렴…연내 개정 완료
농식품부는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부 목표치는 시행령 공포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입법예고 공고와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 정책의 성패는 ‘시설 숫자’가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성’에 달려 있다. 생활 밀착형 지표 개편이 농촌 주민의 체감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