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최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권을 도입하고,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조사 실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①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권’ 도입
□ 의심 정황만으로도 선제 조사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고나 민원이 있어야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불공정 징후 단계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 직권조사 실시로 시장 왜곡 사전 차단
이는 중소기업 등 조달 참여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줄이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수요기관 ‘부당 요구’ 시정요구권 신설
□ 계약조건 위반 요구 차단
개정안은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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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부당한 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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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요구
이와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은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수요기관의 일방적 부담 전가 관행 제동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제기됐던 ‘갑질’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③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부과
□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기피하는 경우 경제적 제재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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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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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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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방해·기피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를 통해 조사 이행력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정 조달 생태계 구축 ‘신호탄’
이번 조달사업법 개정은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풀이된다. 특히 직권조사권 도입과 수요기관 부당 요구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은 시장 참여 기업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조달은 세금이 투입되는 영역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기본이다. 제도 개선이 현장의 관행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관리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