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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500쪽으로 간소화…사고취약공종은 강화

안전관리계획서 평균 4천쪽→5백쪽으로 간소화, 사고위험 공종 관리는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026년 2월 19일 개정했다.

 

그동안 안전관리계획서는 방대한 분량과 형식적 운영으로 현장 작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4천 쪽에서 500쪽으로…본편·부록 분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착공 전 수립·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문서다.

 

하지만 평균 4천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관리에 그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을 담은 ‘본편’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을 담은 ‘부록’으로 구분했다.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전체 분량을 약 500쪽 수준으로 축소했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 분량의 본편을 중심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도록 개선했다.

 

항타기 사고 반영…사고취약공종 대책 보강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도 대폭 강화됐다.

 

2025년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의무화해 안전기준을 높였다.

 

반려 기준 명확화…착공 지연 갈등 해소 기대

그간 안전관리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가 승인해 왔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이 불명확해 착공 지연과 갈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매뉴얼에는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해 행정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3월부터 매월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월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 매뉴얼을 배포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 내용을 반영해 3월부터 발주자·시공자·민간검토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전은 서류의 두께가 아니라 현장의 실행력에서 결정된다. 형식은 줄이고 핵심은 강화한 이번 개정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지 현장의 변화가 시험대에 올랐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