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외국환거래법상 외화 신고 의무를 재차 안내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외화 밀반출입 691건…2,326억 원 규모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했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매,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매입 등 불법 자금 은닉 사례가 다수였지만, 신고 의무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달러 초과 시 ‘합산 기준’ 적용
해외로 출국할 때 미화 환산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만 달러’ 기준이 외화 현찰만이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일반 여행객은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에서 신고하면 된다.
해외이주비,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 경비 등은 출국 전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에도 동일…모바일 앱 신고 가능
입국 시에도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면 신고 대상이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3번 외화 항목에 ‘있음’을 체크하고 총액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서도 외화 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형사처벌
신고를 누락한 채 적발될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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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달러 이하: 위반 금액의 5%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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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달러 초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신고 누락으로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과 불법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미국·일본·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여행의 설렘이 불이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1만 달러 합산 기준’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작은 부주의가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행 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