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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퇴자마을 특별법 국회 통과…고령자 주거·의료 복합단지 추진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건축사법 개정안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거·의료·문화 결합한 ‘은퇴자마을’ 조성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고령화에 대응해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 주거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은퇴자마을지구 지정, 주택 공급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이 담겼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시행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마련해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건축사 명의대여 금지…민간 대가기준 준용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차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비자격자의 건축업무 수행이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시장 혼란과 피해 우려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적정 대가 지급 관행이 민간 영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대가기준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환승검색 간소화…수하물 재위탁 불편 줄인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내외 공항 환승 시 보안검색을 면제·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당국 간 협의에 따라 해외 환승객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수하물을 다시 찾아 위탁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 출발 승객이 미국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환승할 때 위탁수하물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미 교통보안청(TSA)과 협력해 원격 수하물 검색을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대상 노선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고령화 대응, 건축시장 질서 확립, 항공 편의 개선까지. 세 법안은 서로 다른 분야지만 ‘제도 정비’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제 중요한 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