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35% 감소…강남3구·용산 65%↓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는 35%(2,279건→1,481건) 감소했다.
서울은 51%(496건→243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65%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88%(92건→11건) 줄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고가주택 감소폭 더 커…12억 초과 53%↓
거래 금액별로는 12억 원 이하 주택이 33% 감소(2,073건→1,385건)한 반면, 12억 원 초과 주택은 53%(206건→96건) 감소해 고가주택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2%(1,554건→1,053건), 미국이 45%(377건→208건) 감소했다.
중국인 구매 주택은 아파트 59%, 다세대 36%였고, 미국인은 아파트 81%로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실거주 의무 점검 강화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함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필요 시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외국인 거래 감소로 이어진 것은 분명한 변화다. 다만 단기적 거래 위축이 구조적 안정으로 이어질지, 실거주 의무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