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가로등 보수 작업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순직한 故 배종섭 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제기된 故 배종섭 씨의 배우자 ㄱ씨의 고충민원을 심의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 수행 중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왔다. 2008년 2월 29일, 강변로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가로등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인근을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와 충돌, 이 사고로 추락해 두개골 파열과 뇌출혈로 다음 날인 3월 1일 사망했다.
유족 ㄱ씨는 당시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남편의 발인을 치러야 했다”며 순직 공무원으로서 마땅한 예우를 요청했지만, 2013년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는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故 배 씨는 사망 당시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었으며, 이는 국립묘지법상 ‘위험한 직무수행’에 해당함에도 국가보훈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부에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故 배종섭 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헌신한 공무원을 마땅히 예우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가치 실현을 위해 관련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의 헌신은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는 힘이다. 위험을 무릅쓴 희생이 정당한 예우로 이어질 때, 진정한 공공의 가치가 완성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