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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재권 허위표시 1263건 재적발…상습 위반 강력 대응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재산처는 기획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63건의 허위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적발된 판매자를 중심으로 재유통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반복·상습 위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적발 판매자·제품 또다시 유통

지난해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 적발 제품이 신규 판매자를 통해 재유통된 사례: 1,027건(67개 제품)

  • 적발 판매자가 동일 제품을 다시 유통: 86명(3.4%)

  •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사례 발생

 

특히 기존에 문제가 됐던 제품이 다른 판매자 명의로 다시 판매되거나, 동일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반복 판매한 사례도 확인돼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허위표시 주요 적발 유형

올해 재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디자인 등록을 ‘특허’로 허위 표시
② 실용신안을 ‘특허’로 과장 표시
③ 등록이 거절된 특허를 등록된 것처럼 표시
④ 이미 소멸된 실용신안을 계속 표시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로 지적된다.

 

단계별 제재 체계 도입 추진

지식재산처는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계 도입을 추진해 단속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당국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 강화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대를 통해 재유통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지식재산권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다. 반복되는 허위표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