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마약·도박 등 불법 정보가 보다 신속히 차단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온라인상 중대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로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대면 중심 심의 절차를 보완해, 사회적 해악이 크고 긴급 대응이 필요한 정보를 서면심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서면심의 대상에는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정보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관련 정보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히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넘어, 마약·도박·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의 유통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불법 정보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공간은 편리함만큼 위험도 공존한다. 신속한 차단과 엄정한 대응이야말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