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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실거주 요건 완화·고령 자녀 승계 허용…주택연금 제도개선 발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보장 수준은 높이고 가입 문턱은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보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현재까지 누적 약 15만 가구가 가입했다.

 

■ 평균 수령액 인상…전 기간 849만 원 증가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월 지급액이 인상된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약 4만 1,000원 오른다.

 

전체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총 수령액은 약 849만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담보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진다.

 

■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 우대 확대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중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 보유자가 우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월 우대지원금은 기존 9만 3,000원에서 12만 4,000원으로 확대된다.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 보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초기보증료 1.5%→1.0%…가입 문턱 낮춘다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증료 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 초기보증료율: 주택가격의 1.5% → 1.0%

  • 연보증료율: 대출잔액의 0.75% → 0.95%

  •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 3년 → 5년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평균 가입자의 초기보증료는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실거주 요건 완화…고령 자녀 승계도 가능

가입 편의성도 개선된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해당 내용은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가입자 사망 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 상환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향후 지방 거주 가입자 등에 대한 추가 우대 방안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령층의 자산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는 현실에서 주택연금은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노후 소득 수단이다. 보장 확대가 실질적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