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8.3℃
  • 박무서울 3.2℃
  • 박무대전 5.0℃
  • 흐림대구 7.1℃
  • 맑음울산 9.0℃
  • 박무광주 5.9℃
  • 맑음부산 9.8℃
  • 구름많음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9.5℃
  • 구름많음강화 3.5℃
  • 구름많음보은 5.0℃
  • 흐림금산 5.1℃
  • 구름많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8.7℃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완전한 지방정부’ 목표…경남·부산 통합 특별법 논의 본격화

9일, 부산시청서 개최... 특별법안 주요 조항 점검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자생력을 갖춘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 개최

경상남도는 9일 부산광역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조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부산 통합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3대 핵심 특례…자치권을 법으로 보장

실무협의체는 특별법의 핵심으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 특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자주재정권

재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부세 확대를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는 구조적 개편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중앙 부처의 세부 간섭 없이 지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 전환을 특별법에 반영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자치조직권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정원 통제를 벗어나, 총액인건비 규제 적용 제외와 함께 조례로 자율적인 정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는 통합 자치단체의 행정 유연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자치입법권

입법 분야에서는 대통령령 등에 의해 자치권이 제약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배제적 특례 조항을 사무별로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 경제·산업 관리권 전면 이양…지역 주도 성장체계 구축

회의에서는 통합 자치단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산업 특례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경제자유구역 우선 지정, 남해안 발전을 위한 개발 규제 완화 권한 확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부산항 신항 등 트라이포트 핵심 관문의 관리·운영권을 통합 자치단체장에게 전폭 이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부터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전 과정이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완결되는 구조를 특별법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 “권한 없는 통합은 의미 없다”…특별법 완성도 높인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의 뼈대를 한층 견고히 했다”며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법에 담길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향후 특별법 세부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도민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이후 변화와 미래상을 설명하는 소통 활동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규모’가 아니라 ‘권한’에 달려 있다. 경남·부산이 진정한 통합을 원한다면, 이번 특별법이 선언적 문구를 넘어 실제로 중앙 권한을 내려놓게 만드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