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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정부, 자금 출처 검증 확대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2월 10일부터 시행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신고 항목 외에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과 해외대출, 해외 금융기관 명칭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기타 자금 조달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자산(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돼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이 보다 촘촘해진다.

 

아울러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6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올해 역시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3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히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필요 시 추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는 거래의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외국인 거래까지 포함한 이번 신고 강화 조치는 투기 차단을 넘어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 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