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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부천시, 힐스테이트소사역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주민 건강 보호 위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시행…2월 6일 지정 고시

 

부천시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금연 정책을 확대한다. 부천시는 2월 6일 소사구 경인옛로 37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소사역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9호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해 추진됐다.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공간은 아파트 공용공간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시는 주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금연 안내 현판 설치와 금연 스티커 부착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6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배려하며 공존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 속 금연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금연 상담이나 보조제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소사보건소 건강증진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규제가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장치다. 주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이번 지정이 건강한 주거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