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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개최…면세점 환불·체납기업 규제 완화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하여 체납업체 경영 회복 등 민생지원 강화

 

관세청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절차를 과감히 손질하며 ‘적극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출입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생과 기업 경영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지다.

 

■ 관세청, 민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 가동

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 과제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세관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발굴한 적극행정 제안자와 관세청 본청의 제도 담당자가 동시에 참석해, 현장성과 제도 실현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관세청 안팎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면세점 환불 절차 개선…세금 고지 취소로 불편 해소

우선 여행객들이 가장 불편을 겪어온 면세점 환불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해외여행 후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 반입한 뒤 환불하려면, 세관에 자진 신고한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환급이 가능해 행정·금전적 부담이 컸다. 이번 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관이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 불필요한 세금 선납 부담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돼, 행정 편의성과 체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체납 기업 담보물 매각 유예…재기 기회 열어

경영난을 겪는 수출입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납세보증보험 가입 업체가 세금을 체납하면 즉시 담보물을 압류·매각해 국고로 충당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출 회복 가능성이 있고 체납 해소가 기대되는 기업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담보물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단기적인 강제 징수보다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소 수출입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적극행정 의지 확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종욱 적극행정위원장은 “현장 제안자와 본청 담당자, 민간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적극행정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과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민관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규제는 종종 관성처럼 유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개선의 신호는 켜진 셈이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규정’보다 ‘현실’을 우선한 행정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