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결과, 총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개선 필요 사항을 발견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법령 1,357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 불필요한 규제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 결과,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된 247건 중 가장 많은 79건(32.0%)이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이었다. 국민이 규정의 적용 범위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규정(63건, 25.5%), 제재 정도가 과하거나 불합리한 규정(27건, 10.9%)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환경·보건 분야가 **69건(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개발 분야 47건(21.3%), ▲국방·보훈 분야 47건(16.4%)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신산업 개발 및 지원 관련 법령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는 공공부문의 제도적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정부 주요 정책이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 속에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더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국민 권익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이지 않는 제도의 허점이 때론 가장 큰 불신을 만든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평가는 ‘공정한 행정’이란 이름 아래 투명한 법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