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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매크로 무관 ‘암표 전면 금지’ 법안 통과…플랫폼 책임도 강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연·스포츠 분야의 고질적인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관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불법 입장권 거래에 대한 처벌과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 매크로 여부 불문…모든 암표 부정행위 ‘전면 금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고가 재판매를 전면 금지한 점이다.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역시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돼, 암표 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 입장권 판매자·플랫폼 책임 강화

개정안은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한다.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새롭게 도입돼, 플랫폼 차원의 사전 차단과 관리가 법적 의무로 자리 잡는다.

 

■ 신고기관 지정·포상금 도입…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암표 부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신고 접수·처리와 관련한 지원 근거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시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고,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이익 환수’에 방점…과징금 최대 50배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도 담겼다.
부정판매자가 얻은 판매금액에 대해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된다.
불법 거래로 얻은 이익을 확실히 환수해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 “신뢰 회복이 목표”…문화·스포츠 산업 전반 개선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중간 암표상에게 귀속되던 이익이 창작자와 스포츠 현장에 정당하게 돌아가도록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공연·스포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암표 문제의 해법은 ‘처벌 강화’와 ‘이익 차단’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사각지대를 메우며, 관람권이 다시 관객의 권리로 돌아오게 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