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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 특수를 노린 각종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설 앞두고 소비자 피해 우려…3대 품목 ‘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택배·건강식품 3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 전후로 해당 품목의 구매와 이용이 집중되면서, 취소 수수료 분쟁이나 배송 사고, 충동구매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항공권 구매 전 수수료·여행 여건 확인 필수

항공권과 여행상품은 명절을 앞두고 가격 변동과 취소·변경 수수료 분쟁이 잦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사·여행사별 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변화 등 안전 정보도 수시로 점검해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택배는 여유 있게…파손·분실·지연 주의

설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 지연, 물품 파손·분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선식품이나 선물용 물품은 배송 사고 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무료체험 상술 주의…건강식품 청약철회 가능

건강식품의 경우, 명절을 앞두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전화 권유 판매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구매 의사가 없거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한 경우, 법정 기한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1372’ 이용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주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유사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설 명절은 소비가 몰리는 만큼 피해도 함께 늘어나는 시기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명절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