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청 소속 3개 공무원노조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공직사회 내 안전과 회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노사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제7차 단체협약 체결…악성민원 대응 첫 제도화
김동연 지사와 김진경,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형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사무국장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제7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2007년 첫 단체협약 이후 일곱 번째로, 2022년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도의회 노사가 교섭 당사자로 참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직원들이 케어받고 있다는 믿음 중요”
김동연 지사는 서명식에서 “격무와 애로 속에서도 직원들이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며 “조직이 직원들을 돌보고 있다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제 인사·조직 관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줄탁동시처럼 조직은 여건을 만들고, 직원들은 공직생활의 보람을 찾을 때 도민에게도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며 “수용률 98.7%라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대화와 신뢰를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연 최대 2일 특별휴가
이번 협약서에는 총 158개 조문, 378개 항이 담겼다. 핵심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제도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노조 측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현장 공무원의 안전과 회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교섭 기간 단축…수용률 98.7%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3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작돼 9월 상견례 이후 본격화됐다. 노조 요구안은 총 159조문 383개 항에 달했지만, 실무 교섭을 거쳐 6차 교섭 대비 5개월이나 기간을 단축하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강순하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근무환경과 안정적인 공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협약이 노사 상호존중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행계획 수립…실효성 확보 나서
경기도는 합의된 단체협약서를 15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협약 내용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도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악성민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함께 책임져야 할 위험 요소다. 이번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