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기업의 관세·비관세 애로를 통합 대응하는 범정부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부는 2월 4일부터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는 물론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관세 대응 119’**는 2025년 2월 출범 이후 총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하며,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관세율 확인, 대체시장 발굴, 통관 애로 해소 등을 밀착 지원해 왔다. 특히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관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FTA 미적용 통보를 해소해 관세를 면제받는 성과를 거두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사례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규제(TBT) 강화, 미국 세관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관련 이슈 등으로 관세를 넘어선 비관세 장벽 상담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무역장벽 119’**로 전면 개편했다.
개편된 무역장벽 119는 기존 관세 상담에 더해 ▲CBP 사후 검증 대응 ▲관세 환급을 위한 정정신고·이의신청 지원 ▲무역장벽 리포트 정기 발간 ▲무역장벽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 등 사후 대응까지 포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존 참여 기관 외에도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세·비관세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은 기업 애로가 관세 중심에서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관세 납부 이전은 물론 사후 검증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역 리스크는 이제 관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역장벽 119’가 복잡해진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을지, 실행력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