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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양시 철도사업, 예타 ‘비수도권’ 평가받는다…규제개선 결실

경기도, ′25년부터 기재부·KDI에 ‘접경지역 특수성 반영’ 지속 건의. 정부가 수용

 

앞으로 고양시처럼 접경지역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더라도,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가 1년 넘게 요구해 온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인천2호선 고양연장을 비롯해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예타 운용지침 개정…고양시 철도사업 ‘숨통’

경기도는 최근 기획예산처 훈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되면서,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지침은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처럼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중심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처럼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비수도권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 ‘지역균형발전’ 평가 반영…철도사업 유리해져

개정 지침의 핵심은 수도권 내부에서도 접경·군사 규제 등 복합적인 여건을 가진 지역의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사업이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면 기존의 경제성(B/C)·정책성 평가에 더해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 철도사업은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 균형 측면에서도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인천 서구 독정역~걸포북변~킨텍스~중산지구, 총사업비 약 2조 830억 원)’ 사업 역시 종합평가(AHP)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 내부 철도망 사업도 향후 예타 추진 시 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경기도·국회, 1년여 설득 끝에 성과

이번 제도 개선은 경기도와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국회의원이 2025년부터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결과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접경지역법’에 따른 군사 규제를 받는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예타에서 이중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선을 요청해 왔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준에 묶여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던 고양시 철도사업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며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하던 예타 기준이 처음으로 균열을 냈다. 이번 제도 개선이 고양시를 넘어 접경지역 교통 불균형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