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오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인력과 행정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시 **최대 180만 원(월 18만 원 상당)**의 HR 서비스 이용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서비스에는 ▲스마트폰·PC 기반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자동 급여 정산과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에 필수적인 기능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복잡한 인사‧노무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하고, 근로자는 권리 보호를 보다 명확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1,162개 소규모 사업장이 참여했다. 참여 사업장 가운데 7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정책 효과도 확인됐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근태‧휴가 관리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의 신속한 작성‧교부가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업과 총무, 인사 업무를 혼자 맡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는 더 쉽고 간편해야 한다”며 “HR 플랫폼 활용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덜고, 취약노동자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도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으로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힘들었던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 향상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노무 관리는 ‘알아서 잘하라’고 맡겨두기엔 법과 책임이 너무 무겁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디지털이라는 실질적인 도구를 쥐여줬다는 점에서, 행정 친화적 정책의 좋은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비즈데이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