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험 지원에 나선다.
대전 동구는 이달부터 ‘2026년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 증가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정책이다.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운행 중 교통사고나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동구는 보험 지원을 통해 사고 대비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제3자 피해 보상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사고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보장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없음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특약 포함 등이다. 다만, 본인 상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동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는 점이다. 대상자는 신청 없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구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의 제약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동의 자유는 삶의 기본권이다. 동구의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은 사고 이후를 대비하는 행정을 넘어, 장애인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 장치로서 의미가 크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