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면을 제한하던 규정이 폐지된다. 급변한 미디어 이용 환경을 반영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환경 변화 반영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시정명령 공표 방식의 현실화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할 경우, 게재 가능한 면이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주요 뉴스 소비가 인터넷·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종이신문의 특정 면을 강제하는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을 개정해, 사업자가 공표 시 신문 게재면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면 제한’에서 ‘자율 선택’으로 전환
기존 규정에 따르면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때 일반신문은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신문은 2면, 3면, 사회면에만 게재할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져, 사업자가 공표 목적과 매체 특성에 맞춰 게재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형식적 규제보다는 정보 전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 투명성 유지하되, 방식은 유연하게
이번 개편은 공표 의무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표 방식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를 통한 이용자 보호와 제재의 투명성은 유지하되,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고시의 진행 상황과 세부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규제의 목적은 ‘형식’이 아니라 ‘효과’다. 이번 게재면 제한 폐지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합리적 조정으로, 공표의 실질적 전달력과 제도의 신뢰성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