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은 ‘적극행정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 과정에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강사단 신설 등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했지만,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에게는 일부 과정에만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기본교육 단계부터 해당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적극행정 강사단’의 전문성 강화다. 인사처는 기존 일반 강사단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분야별 전문강사단을 신설한다. 강의 주제는 ▲적극행정 제도(인사처)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수상자) 등 4개 분야로 세분화된다.
전문강사는 해당 제도 소관 부서 근무 경험자 중 부서장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사례 분야는 적극행정 유공 수상자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 또한 강사단 운영 안정성을 위해 기존 1년 단위 임기제를 2년 임기제로 전환하고, 연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성과 평가 후 재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의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기관 담당자가 평가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수강생이 직접 강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개선된 적극행정 교육은 공무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강사단 모집은 1월 30일 낮 12시부터 ‘적극행정온(ON)’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선발인원은 총 40명이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인의 역량을 넘어 정부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가치다. 제도적 교육 강화가 ‘공직 혁신의 실천력’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