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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완화…전세 5억·월세 229만 원 이하까지 확대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 원 주거비 지원’ 사업 올해 확대‧개편

 

서울시가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 월세는 130만 원에서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출산 가구가 서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이 키우며 월세가 가장 부담”…서울 떠나지 않게 실질 지원

서울시는 출산 가정이 높은 주거비 탓에 서울을 떠나는 일을 막기 위해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 원(월 30만 원×24개월)**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 내 전세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29만 원 이하 임차 주택 거주 무주택가구로, 공공임대 입주자 등 기존 주거지원 수혜자는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 A씨(30대, 1자녀)는 “지원 덕분에 타지역으로 이사하지 않고 서울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B씨(30대, 3자녀)는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를 줄이지 않아도 되어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 신청 방식 전면 개편…‘연중 상시 접수’로 확대

올해부터는 기존의 5개월 한정 접수(5.20.~10.31.) 대신 연중 상시 접수제가 도입된다.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심사 및 지급 절차를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공고로 나눠 진행된다.

  • 상반기(2.2.~6.30.): ’25.1.1. 이후 출산가구 대상

  • 하반기(7.1.~12.31.):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신청 가능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 월 최대 30만 원, 최장 4년까지 지원 가능

가구별로 실제 납부한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 중 월 최대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며,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하면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이 추가된다.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자녀 1명당 1년이 자동 연장된다.

 

■ 지난해 654가구 지원…“출산 초기 주거안정 효과 뚜렷”

지난해 5월 첫 시행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가 평균 1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이 중 66%가 월세 거주, 78%가 매달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주거 형태는 ▲연립·다세대 36% ▲아파트 25% ▲단독·다가구 21% 순으로 다양했으며, 대부분(86%)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완화 조치로 더 많은 실수요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접수·지급 절차

상반기 접수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7월 결과 발표, 이후 8월 중 주거비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은 선지출 후 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 최대 4회 분할 지급된다.

 

■ “출산 초기 주거부담 완화, 서울 정착 유도”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해 사업 결과 출산 초기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뚜렷했다”며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 원으로 완화하고 상시 접수제를 도입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세부 정보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 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다산콜센터(☎120)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제도 완화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출산 후에도 서울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거비 부담이 줄어야 출산과 양육이 지속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