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30일 ‘2026년 제1차 한국NCP(국가연락사무소) 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건의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정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필리핀에서 추진 중인 건설사업과 관련해 발생했다. 투만독(Tumandok) 선주민, 시민단체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그리고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2025년 9월 한국NCP에 대우건설을 상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발단이다.
이의신청인 측은 필리핀 정부가 해당 지역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했으며, 대우건설이 사업 시공사로서 인권 침해 가능성을 파악·예방·완화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NCP는 양측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사업이 필리핀 정부 주도의 공공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대우건설의 책임 범위와 개입 한계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NCP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자발적 참여 기반의 대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한국NCP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 과정을 진행하고, 양측의 합의 결과를 담은 최종성명서를 공표함으로써 사건을 공식 종결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해외 개발사업에서 기업의 인권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다.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실사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 제고가 더욱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