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주차 질서 강화,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 구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 공인중개사법 — 협회 법정단체화로 자율규제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1986년 설립된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 97%(약 10만5천 명)가 가입해 있어 사실상 대표성을 갖춘 단체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협회는 중개업계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규제 기능 강화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신 국토부는 협회 정관 및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법령 위반 시 총회 의결에 대해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주차장법 — 주차방해·장기주차 과태료 신설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를 중대한 주차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차량 견인이 가능하다. 화재나 응급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1개월 이상)**에 대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고 시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자동차관리법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신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안전검사 및 이력관리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는 배터리 순환 이용과 서비스 산업(BaaS, Battery as a Service)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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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및 재제조 관리제도 도입: 사용후 배터리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으로 등급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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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배터리 안전검사 의무화: 재제조된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판매·운행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정기검사로 안전성을 지속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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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운송 기준 강화: 배터리 취급 사업자에게 시설 확보 및 안전취급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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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유통과 재활용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하위 법령 개정과 산업 지원 방안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3대 법률 개정은 국민의 ‘생활형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읽힌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 주차 질서의 공정성, 그리고 전기차 시대의 안전관리라는 세 축이 국민 체감형 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