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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해수부, 설 앞두고 불법 수산물 특별점검… 해상·온라인 전방위 단속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추진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의 불법 포획·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해양수산부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불법어업 및 불법 수산물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맞아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에 편승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불법어업·불법유통 전방위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 행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설 제수용으로 수요가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 온라인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 조기·도미·갈치 등 제수용 어종 집중 단속

해상 단속은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해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명절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고, 드론·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VMS)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주·야간 불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근해 어선 현장 점검과 함께 위판장·양륙항 등 유통 단계 점검도 병행한다.

 

■ 온라인 불법 판매도 ‘즉시 차단’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 쇼핑몰·중개 플랫폼·SNS에 대한 상시 예찰도 강화된다. 불법 포획 수산물 판매가 확인될 경우,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 “민생 안정 위해 끝까지 추적 단속”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설 명절을 전후로 불법어업과 불법 유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용 가능한 모든 감시 수단을 활용해 육상·해상·온라인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현장 적발부터 유통 차단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절 수산물은 식탁 안전과 직결된다. 이번 특별점검이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