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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전면 개편…창업 단계 ‘정보 불균형’ 해소 나선다

가맹 사업 정보, 이제는 요약본으로 먼저 보고 ‘창업-운영-종료’ 단계별로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부터 점주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가맹점 생애주기별 체계 개편…“정보공개서 한눈에 본다”

공정위는 기존의 복잡한 정보공개서 구조를 ‘개설–운영–종료’ 순으로 구성된 생애주기형 목차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가 가맹사업의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주요 항목을 요약 정리해 브랜드 간 비교·선택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된 항목은 삭제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 중심의 간결한 구성으로 개선했다.

 

■ ‘장기 생존율·위약금’ 등 실질적 창업정보 추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창업 안정성·폐업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강화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의 장기 생존 정보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위약금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 △점주 대상 신용제공 내역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가맹 희망자는 본부의 재무 건전성과 자금 지원 이력, 그리고 실제 영업 지속 가능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정보 갱신 주기 ‘연 1회 → 분기 1회’로 단축

가맹 희망자가 보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핵심 항목의 변경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
또한,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시 사용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자진 등록취소 절차를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아울러, 통지 수단에 전자문서를 추가해 절차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 제도 보완 및 행정예측성 강화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예상 매출액 산정 근거로 활용되는 인근 가맹점 범위에 폐업 점포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제도 운영의 실무 혼선을 해소했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절차의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가맹본부와 창업 희망자 모두가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공개서 개편으로 창업 단계부터 불균형 해소”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의 핵심 조치로, 예비 창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맹점 창업은 한 사람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결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정보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고, 점주 중심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