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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시행…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본격 가동, 제도 확산 추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화·디지털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만큼이나 접근성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 공공·민간 모두 적용…접근성 기준 준수 의무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기기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등을 갖춰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로, 시각·지체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키오스크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 소규모 사업장엔 예외…현장 부담 최소화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일부 예외도 인정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키오스크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 ▲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접근성 보장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 미이행 시 차별행위…과태료·법적 책임 가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 당사자나 관련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로 인정되면 시정 권고가 내려진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중앙-지방 협력 강화…가이드라인·홍보 병행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별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 23일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고,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소상공인 대상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국토부, 중기부 등과 함께 배리어프리 정책 자문 소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홍보, 소상공인 지원, 공공·교육·의료기관 모니터링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단순한 설비 기준을 넘어, 디지털 사회의 포용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되, 접근성이라는 원칙만큼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