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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놀꽃마루·상이군경 예우 신설… 충북도 복지조례 대폭 정비

제정 4건, 개정 13건 등 모두 17건, 오는 2월 중 시행

 

충청북도가 영유아부터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까지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제도 정비에 나섰다.
충북도는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총 19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정비는 제정 4건, 개정 15건으로, 도민 복지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다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영유아·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신규 조례 제정

새롭게 제정된 조례 가운데 주목할 만한 안건은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이다.

 

먼저, 과거 충북문화관이 **영유아 전용 공간 ‘놀꽃마루’**로 재탄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놀꽃마루는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통합 돌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게 된다.

 

또한 국가를 위해 신체와 생계를 희생한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제도화해, 충북 실정에 맞는 예우 수당과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 독립유공자·취약계층 보호 폭 확대

개정 조례 중에서는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가 대표적이다.

 

독립유공자 관련 조례는 진료비·약제비 지원 대상에 유족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도록 정비됐다. 이에 따라 유족 사망 이후에도 지원이 지속돼, 독립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는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우선 허가 대상에 장애인·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복지단체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업 기반 확대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동시에 높였다.

 

■ 산업·외국인 정책도 현실 맞게 정비

이와 함께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할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과 점검 체계도 정비했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는 행정의 언어이지만, 그 효과는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된다. 충북도의 이번 제도 정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