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집단갈등민원과 장기 반복된 관성적 민원(해묵은 민원)을 전담 해결하기 위해 ‘집단갈등조정국’을 27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조직 신설은 국민 중심의 갈등 관리와 현장 맞춤형 민원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국민권익위, 집단갈등 해결 전담조직 출범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세종시 KT&G 세종센터에서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와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조직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국민 중심·현장 중심·성과 중심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조정 조직으로, 복잡한 다자(多者) 이해관계 갈등과 반복 민원 해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이후 약 7개월 동안 총 46건의 집단갈등민원을 조정·합의 등 적극적 방식으로 해결, 약 9,375명의 국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 주요 갈등 조정 사례
권익위는 실제 현장에서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 해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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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조정(2025.7) : 관광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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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 고성토 교량화 요구 조정(2025.8) : 기관 간 협력으로 주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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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중고교 통학로 안전대책 조정(2025.10) : 지역사회 참여형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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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한전 송전선로 건설 분쟁 조정(2025.12) : 장기 표류 사안을 합의로 이끈 사례
■ ‘해묵은 민원’ 해소에 초점… 100명 이상 전담 인력 투입
집단갈등조정국은 출범과 동시에 중복·반복 제기로 이어져 온 ‘관성민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단순히 민원을 종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전문가 협업, 민원 반복 원인 분석, 제도개선 연계 등을 통해 ‘되풀이되지 않는 민원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법률·상담·소통 전문가와 퇴직공무원, 기관별 전담 인력 등 100명 이상을 투입해 사안별 전담팀 운영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모든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난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집단갈등관리담당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도 국회 논의 중이다.
■ 국민신문고 통해 신청 가능… 정부 협업체계 강화
이제부터 집단갈등민원은 기존 고충처리국이 아닌 집단갈등조정국이 전담 처리하며, 민원 접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을 비롯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공공갈등조정회의 간사기관으로서 주요 현안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 균형발전 등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발굴·조정해 국민 생활 밀착형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 “되풀이되는 민원, 현장에서 끊는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들은 정부가 오랜 갈등의 매듭을 풀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며, “집단갈등조정국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집단갈등조정국은 반복 민원과 집단 갈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반복 갈등은 끊고 필요한 조정은 제때 이뤄지도록,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재발 없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집단갈등조정국’의 출범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정부가 국민의 갈등을 ‘경청하고 조정하는 행정’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잇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