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양육비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1월 1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개시
여성가족부는 1월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의 부담을 덜고,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사후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즉, 아이의 생활과 양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안전망 역할을 하고, 책임 이행은 끝까지 추적·회수하겠다는 제도다.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
회수 절차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① 회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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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회(1월·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② 납부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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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 독촉
③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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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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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급여, 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방식에 따라 회수
■ 회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지급 결정 이후 이미 양육비를 이행한 경우,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양육비는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사적 분쟁이 아닌 공적 책임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와 양육에 이중고를 겪어온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임이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끝까지 회수하는 이번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은 버틸 수 있는 선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