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5.2℃
  • 광주 -4.9℃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7.2℃
  • 제주 1.7℃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8.4℃
  • 흐림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6.3℃
  • -거제 -3.1℃
기상청 제공

건강/보건

창원특례시, 전동휠체어·스쿠터 보험 가입 지원

2026년 1월 20일 시작! 대인·대물사고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

 

창원특례시가 1월 20일부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에 나선다.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의 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동보조기기는 보행 환경에서 이동하는 특성상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존재하고, 사고 발생 시 배상 규모가 커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에 시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 보험을 지원해 이용자의 불안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다. 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1년이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본인부담금은 3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가능하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보험 지원으로 사고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권은 삶의 기본권이다. 보험 지원이 단순한 보완책을 넘어 안전 인프라와 보행 환경 개선으로까지 확장될 때, 장애인의 일상 이동은 한층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