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첨단·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산업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해소와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전환을 목표로 한다.
■ 제조업체, 산업단지 내 공사업 병행 가능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등 일부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별도로 외부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입주·운영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 입주 가능 업종 확대…신산업 유치 촉진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을 반영해 지식·정보통신산업 범위가 78개에서 9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 확대를 의미하며, 신산업 유입 촉진과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첨단업종 범위도 기존 85개에서 92개로 확대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 지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도 공장 신설이 가능해져 첨단 산업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 ESG 경영 촉진…공장 부대시설 개방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은 해당 기업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인근 기업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또한,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폐기물 매립지 내에서도 ‘공원녹지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면 문화·체육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 카페·편의점 등 복지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카페·편의점 등 근로자 복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별도의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도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 부담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지식산업센터 외부 오피스텔 허용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산업단지 외부의 지원시설에서도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된다.
이 조치는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을 낮추고, 입주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절차 전자화 및 비대면 전환
입주 기업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통지 서류는 기존의 우편 방식 대신 SNS 등 전자통지 방식으로 송달 가능해진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할 경우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현장 확인 절차를 대체할 수 있게 되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성장하고,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산업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더 이상 단순한 생산 거점이 아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혁신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실현하는 공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현장의 규제 완화가 실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