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첫 법정 중장기 계획으로,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노동자 인권·안전 보호를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다.
■ 농업 인력공급 60% 공공화·안전보험 100% 목표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안정적 인력공급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핵심 목표로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인력공급 비중 60% 달성 ▲2026년까지 계절근로자 안전보험 100% 가입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 외국인·내국인 인력 모두 잡는 ‘이중 공급체계’ 구축
정부는 공공형 인력공급 확대를 통해 농번기 인력난을 완화한다.
2026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2천 명, 공공형 근로사업소는 130개소로 확대된다.
2030년까지는 200개소 이상으로 늘려 공공부문 인력공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통해 숙련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확대하고, 출입국 사증발급 전담팀 및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을 운영해 도입 절차를 신속화한다.
한편, 외국인 인력 도입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정책도 병행 추진된다.
원거리 노동자 교통·숙박비 지원 확대, 청년·여성·대학생 맞춤형 구직 서비스, 시·군 인력풀 통합 운영 등 내국인 참여 기반을 넓힌다.
■ 농기계·교육 연계 통한 숙련 인력 양성
정부는 농업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 농작업 교육과 농기계 실습 중심의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신규 근로자에게는 작물별 표준교육을, 경력자에게는 농기계 교육을 지원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인력별 숙련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입국 전 E-러닝 기반의 기초농업·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 위한 환경 개선
농식품부는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바일 안전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이를 계절근로 농가에 의무화한다.
추락·농기계·온열질환 등 3대 재해 예방을 위한 VR 안전교육 콘텐츠를 배포하고, 근로시간 조정·안전근로계약서 보급 등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인권침해 사업장 외국인 배정 제한, 정기 인권실태조사 연 2회 확대 등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유휴시설 리모델링형 숙소사업과 숙소은행 시스템을 도입, 열악한 숙소 제공 농가에는 근로자 배정 제한 등의 제재도 적용된다.
■ 인력중개센터 기능 강화…농정원·농협 역할 분담
농식품부는 광역(시·도)과 기초(시·군) 인력중개센터 기능을 차별화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중개형’과 ‘지원형’으로 운영체계를 세분화한다.
농협중앙회는 인권상담과 현장대응 중심 서비스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교육·경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 지원 기능에 집중한다.
■ 송미령 장관 “농업 인력정책, 단기대응 넘어 중장기 체계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와 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농촌 인력난이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자 안전·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의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부족을 넘어 농업 지속가능성의 핵심 과제다. 이번 기본계획이 인력 공급과 근로 환경 모두를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노동 체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