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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개 한 번이 피해로”…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현장 점검 성과

안전전세 참여 중개사무소 986개소 점검… 이행 적정 비율 83%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경기도의 현장 점검에서 다수의 불법 중개 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확인하는 한편, 상시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총 5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 현장 중심 점검…위험 중개사무소 집중 관리

이번 점검은 시·군과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이 참여한 ‘안전전세관리단’과 함께 이뤄졌다.
도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전수 점검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징후가 포착된 31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 수사의뢰부터 업무정지까지…강력 조치

적발된 52곳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시정조치 20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공인중개사는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지 않고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의뢰됐다.
이 중개사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도 확인돼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불법 ‘쪼개기’ 주택을 중개하면서 실제와 다른 면적을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 참여 사무소 83% ‘우수’…미흡 사무소는 관리 강화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사무소 986곳 중 813곳(83%)은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항목 이행이 미흡한 곳은 145곳(15%), 사실상 참여하지 않은 사무소는 14곳(1%)이었다. 폐업·휴업 등으로 점검이 제한된 곳도 14곳(1%)이었다.

 

경기도는 이행 수준이 낮은 사무소에 대해 현장 안내와 계도를 병행하고, 반복적으로 미이행 사례가 확인될 경우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 “민·관 협력으로 전세사기 사전 차단”

도는 올해도 민·관 합동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자료를 활용한 위험 징후 기반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교육 확대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독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예방 관리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중개 과정에서의 작은 위법 행위가 대규모 전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과 예방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의 출발점은 결국 중개 현장의 투명성이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중개 문화가 정착될 때 도민의 불안도 비로소 줄어들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