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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개월 멈춘 주택사업 다시 속도”…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효과 가시화

 

인‧허가 지연으로 멈췄던 주택사업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중재를 통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2,7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 16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시범 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를 조정해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 절차를 재개시켰다”고 밝혔다.

 

■ 인‧허가 병목 해소 나선 ‘신속 지원센터’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9.7)**의 후속조치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자체-사업자 간 이견을 중앙 차원에서 직접 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센터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했으며, 이번에 지원한 두 사업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 문제로 6개월 넘게 중단된 상태였다.

 

■ [사례 1] “법령 해석 불일치…6개월 멈춘 사업 재개”

의정부시의 한 공동주택 사업장은 방화구획 설치 범위를 두고 건축법 해석이 엇갈리며 인‧허가가 6개월간 중단됐다.

지자체는 안전을 우선시해 엘리베이터홀 내 설비배관공간도 방화구획 대상으로 봤지만, 사업자는 바닥 관통 부위만 충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부처와 도면을 직접 검토해 사업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고, 이에 따라 재설계 없이 인허가가 즉시 재개됐다.
이로 인해 약 15억 원 규모의 사업비 절감수개월 금융비용 절약 효과를 거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과 법 해석이 충돌하던 문제에 중앙정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려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사업자는 “6개월간 멈춘 사업이 한 달 만에 정상화됐다”며 “지원센터가 법제화되어 상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례 2] “기부채납 논란 직접 중재…입주 지연 해소”

의왕시의 재개발 사업은 기부채납 면적이 정비계획보다 줄었다는 이유로 시와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했다.
의왕시는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는 동일하다”며 맞섰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령과 유사 사례를 종합 검토해 “기부채납 산정 기준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센터는 부족한 기부채납 규모를 직접 계산(약 13억 원)해 양측이 합의하도록 중재했으며, 이로써 준공 지연 없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의왕시 관계자는 “명확한 법 해석 덕분에 입주예정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지원센터가 제도화된다면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제도화 통해 지속 운영 추진”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례는 단순히 개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중앙-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2025년 12월 5일,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법안 통과 후 정식 센터 출범이 예정돼 있다.

 

인허가 절차의 복잡함은 주택공급 지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중앙정부의 조정 기능이 제도화된다면, 행정 효율뿐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