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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경기침체 대응…소상공인·중소기업 사용료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 감면기간 고시 개정에 따라 사용(대부)료 최대 80% 감면 연장…소급 적용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도 연장한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감면 기간 연장 방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경제주체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책이다.

 

감면 대상은 해당 기간 동안 도내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라도 감면 신청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난해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한 감면 신청서를 해당 행정부서(재산관리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조례에 따라 건물·시설 사용자에게 30% 감면을 적용했으나,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중소기업 최대 40%, 소상공인 최대 80%까지 감면폭을 확대했다. 그 결과, 총 431건·7억 5천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 바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감면 대상 도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의 최전선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작은 감면도 큰 숨통이 된다. 제주도의 이번 결정이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