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을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보증과 연 5%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무주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 올해 총 20억 원 규모의 보증 및 이자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로,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가능하다.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금리의 연 5%를 무주군이 지원하는 제도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무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NH농협, 전북은행,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등 총 7곳이다.
임채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이번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실질적 지원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전북은행 09:30~12:00) 및 무진장지점(진안)**에서 진행된다.
자금난으로 고전하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이차보전’은 단비 같은 지원책이다. 행정과 금융이 맞잡은 이번 협력 모델이 무주의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