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철 인기 품목인 패딩과 코트 등의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온라인 의류업체 1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거짓·과장 광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환불 등 피해구제 절차도 진행됐다.
■ “구스다운·덕다운 맞나요?”…솜털 함량 미달 제품 다수 확인
공정위는 지난 2025년 1분기, 온라인 패션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운 제품 솜털 함량이 표시 기준에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17개 업체가 거위털(구스다운) 또는 오리털(덕다운) 제품을 실제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급 제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스다운 제품의 경우 ‘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라는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100% 구스다운’ 또는 ‘순수 거위털 패딩’ 등으로 홍보했다. 오리털 제품 역시 솜털 함량이 기준치 미만인데도 ‘덕다운’ 또는 ‘프리미엄 다운’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오도했다.
■ 캐시미어 코트도 ‘함유율 과장’ 적발
다운 제품 외에도 일부 업체는 겨울 코트에 사용된 캐시미어 원단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는 제품 설명에 명시된 고급소재 비율을 신뢰해 구매를 결정했지만, 실제 품질은 이에 못 미쳤던 것이다.
■ 자진 시정·환불 조치…공정위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사 이후 업체들은 문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했으며, 허위 표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진행하는 등 시정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 플랫폼 책임 강화…공정위-패션 플랫폼 협의 채널 구축 예정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류 플랫폼 사업자와의 상시 협의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거짓·과장 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상 소비재 전반에 대한 표시·광고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겨울 패딩과 코트는 단순한 패션이 아닌 ‘기능성 제품’으로, 원재료 함량은 품질의 핵심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정직한 정보 제공이 결국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