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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해양수산부,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특례교육’ 계획 공고

특례교육 대상자는 유예기간(2027년 1월 4일) 내에 교육 이수 필요

 

해양수산부가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6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선박 및 해사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수립·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제도로, 선박안전 및 해사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핵심 인력 제도다. 특히 2024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소유자가 반드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인원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자격 취득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을 통과해야 하며, 시험에서는 선박안전 관련 법규, 안전관리 체계, 응급대응 등 실무 역량이 평가된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종사해온 사람은 2027년 1월 4일까지의 유예기간 내에 ‘특례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상반기 특례교육은 사실상 마지막 시행 기회로,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을 통해 유능한 해사안전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특례교육은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인 만큼 해당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는 단순한 자격이 아닌, 해상 안전문화의 기초를 다지는 제도다.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종사자들이 적극 참여해 실질적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