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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농식품부,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표시 의무화…소비자 혼란 해소

계란 품질등급 표시방식 개선을 추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

 

앞으로 소비자들은 계란 껍데기만 보고도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품질 정보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되어 있었으며, 껍데기에는 단순히 ‘판정’이라는 문구만 새겨졌다.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이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착각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포장지를 제거한 뒤에도 계란의 품질등급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껍데기 직접 표시를 허용한 것이다.

 

새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는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 1, 2등급)을 직접 표시할 수 있다. 반면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처럼 껍데기에 ‘판정’ 문구만 표시해야 한다.

 

현재 등급판정 후 포장 공정을 갖춘 계란 선별·포장업체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대형마트와 유통업체에서도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껍데기에 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를 더 명확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하겠다”며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시스템을 도입해 등급 판정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표시 변경이 아닌,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보이는 정보’가 명확해질수록, 우리 식탁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