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방식도 개선한다. 충주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출산한 산모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산모까지 포함된다. 해당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는 임신 중단을 겪은 산모 역시 신체 회복과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청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기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식에 더해,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시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충주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출산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산만이 아니라 ‘임신의 과정’ 전체를 보듬는 정책이 필요하다. 충주시의 이번 결정은 상처를 겪은 산모에게 사회가 함께 손을 내미는 의미 있는 변화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