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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부모급여 차액 지급 기준은? 어린이집 이용 가정 꼭 확인

 

2026년에도 만 2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지원이 이어진다.
정부는 영아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 지원 대상과 금액은?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다.
연령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만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지급 금액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만 현금 지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지원된다.

부모급여 차액은 부모급여(A) – 영유아 기본보육료(B) = 차액(C) 방식으로 산정된다.

  • 만 0세:
    100만 원 –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지급

  • 만 1세:
    50만 원 – 51만 5천 원 = 차액 없음

즉,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현금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부모급여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동시에 원스톱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아이돌봄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지급일은 언제?

부모급여 지급 시점은 양육 형태에 따라 다르다.

  • 가정 양육 아동: 매월 25일

  • 어린이집 이용 아동(차액): 익월 20일

 

■ 더 궁금하다면?

부모급여 관련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양육의 첫 2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신호다. 중요한 건 제도를 ‘아는 것’과 ‘제때 신청하는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